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주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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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thr-law.co.kr/drug/board/column/view/no/670"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마약형량" class="seo-link good-link">마약형량</a>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자본준비금 재원 배당(감익배당)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대주주 등에 한해 초과분에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한투자증권 강진혁 연구원은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감액배당 과세 범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실제 세제 개편안 공개 전후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자본준비금 감소를 결의한 기업들이 빠르게 늘었다. 성우(최대주주 지분 74.5%), 한국큐빅(46.6%) 등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과세 시행 전 ‘막차’를 타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 것이다.
세제 개편안에서 감액배당 과세는 비교적 저항이 크지 않아 정부안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후보자 시절 “감액배당은 일반 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으며 과세 회피에 악용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이 감액배당을 의제배당으로 간주해 일반배당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비과세 유인이 높은 기업(최대주주 지분율이 높거나 경영권 승계·상속 등 현금 확보가 필요한 기업)을 중심으로 세제 확정 전 감액배당을 서둘러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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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강진혁 연구원은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감액배당 과세 범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실제 세제 개편안 공개 전후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자본준비금 감소를 결의한 기업들이 빠르게 늘었다. 성우(최대주주 지분 74.5%), 한국큐빅(46.6%) 등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과세 시행 전 ‘막차’를 타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 것이다.
세제 개편안에서 감액배당 과세는 비교적 저항이 크지 않아 정부안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후보자 시절 “감액배당은 일반 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으며 과세 회피에 악용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이 감액배당을 의제배당으로 간주해 일반배당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비과세 유인이 높은 기업(최대주주 지분율이 높거나 경영권 승계·상속 등 현금 확보가 필요한 기업)을 중심으로 세제 확정 전 감액배당을 서둘러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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