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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정 조치 종료 전 피해자 의사 확인… 檢, 스토킹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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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풀세모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5-08-1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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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the-re.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재산분할소송" class="seo-link good-link">재산분할소송</a> 스토킹 범죄에 시달리던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거나 중상을 입는 사건이 이어지자, 검찰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잠정 조치를 신속히 청구하고 수사와 재판 단계마다 적극 연장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형사 절차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 잠정 조치 관리 방안을 수립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잠정 조치 사건의 처리를 개선하라고 지시한데 이은 추가 스토킹 범죄 대책이다.

    대검은 경찰 단계에서 잠정 조치가 신청될 경우, 피해자 진술 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더라도 검사가 직접 피해자를 면담해 부족한 내용을 보완해 신속히 청구할 방침이다. 경찰의 잠정 조치 신청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미비하면 기각하는 그간의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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