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가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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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lasikhelp.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스마트라식" class="seo-link good-link">스마트라식</a>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주택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쉽게 말해 외국인이 전세를 끼고 갭투자 형태로 주택을 살 수 없다는 의미다.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필요 시 계약을 무효화할 수도 있다.매매대금 일부를 해외에서 조달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명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해외에서 차입하거나 송금받는 경우 해외 금융회사명, 금액, 국내 체류 비자 유형 등을 기재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가 강남 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와 용산구를 내·외국인 구분 없이 토허 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는 아파트 매입만 대상으로 했다.
외국인, 작년 수도권 부동산 쇼핑 7296건…정부, 갭투자 차단
이번 외국인 토허 구역 조치는 연립·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까지 포함한다. 다만 상업 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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