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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부터 전면적으로 현금 없는 버스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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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종소세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7-09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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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massagereview.co.kr/shop/index.php?no=25"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중문마사지" class="seo-link good-link">중문마사지</a> 행정 처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인 행정기본법 제9조는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현금 없는 버스는 현금이라는 특정 지불 수단을 금지함으로써 버스라는 공공성이 높은 서비스의 접근을 제한한다. 단지 지불수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면, 법이 정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에는 충분히
    <a href="https://massagereview.co.kr/shop/index.php?no=25"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서귀포마사지" class="seo-link good-link">서귀포마사지</a> 일반적으로 현금 없는 버스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첫째, 이미 현금이 아닌 카드 사용 비율이 높아서 현금 사용은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둘째, 현금수송 수익이 그것을 관리하는 비용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낮아져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논리다.

    이런 입장은 2022년 현금 없는 버스를 먼저 시행한 인천시와 서울시가 적극 개진했다. 인천시는 2022년 현금을 받지 않는 노선의 확대 이유를 현금 승차율이 2.2%(2021년 기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0.83%(2020년 기준)로 줄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가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인천시의 버스 이용자는 2억 명 수준이다. 이 중 현금 사용자가 2.2%라면 400만 명에 해당하고, 서울시도 2020년 기준으로 0.83%면 1000만 명에 달한다. 비율(%)로 보면 매우 적게 보이지만, 실제로 연간 누적된 이용량에서 현금 사용 숫자는 그렇게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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