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동안 여성 3명 살해되고 1명 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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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pilatesguide.co.kr/shop/index.php?no=51"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영등포구청필라테스" class="seo-link good-link">영등포구청필라테스</a> 울산 여성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7월28일) 가해자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기 전인 7월3일 헤어지자고 말한 피해자를 폭행했다. 당시 피해자는 길거리에 있는 비상벨을 눌러 보호를 요청했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강압적 통제로 피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추가 피해를 우려해 가해자 처벌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점을 생각한다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더라도 경찰이 폭력의 중대성과 재발 가능성을 고려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와 상태를 계속 점검하며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다.
그런데 울산 동부경찰서는 피해자가 새벽에 자신의 집 앞을 서성인 가해자를 다시 신고한 7월9일이 돼서야 피해자를 설득해 스마트워치 지급 등 안전조치를 했다. 가해자한텐 피해자에게 1개월간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긴급응급조치’를 했다. 7월3일 이후 엿새 동안 피해자는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였다..
하지만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강압적 통제로 피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추가 피해를 우려해 가해자 처벌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점을 생각한다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더라도 경찰이 폭력의 중대성과 재발 가능성을 고려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와 상태를 계속 점검하며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다.
그런데 울산 동부경찰서는 피해자가 새벽에 자신의 집 앞을 서성인 가해자를 다시 신고한 7월9일이 돼서야 피해자를 설득해 스마트워치 지급 등 안전조치를 했다. 가해자한텐 피해자에게 1개월간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긴급응급조치’를 했다. 7월3일 이후 엿새 동안 피해자는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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