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와 재판 실무에서는 스토킹의 반복성을 판단할 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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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pilatesguide.co.kr/shop/index.php?no=57"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장안동필라테스" class="seo-link good-link">장안동필라테스</a> 비한정설’이 대세다. 같은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한해 스토킹범죄를 인정하는 것(한정설)이 아니라 서로 다른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더라도 스토킹 범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도 비한정설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고, 사법정책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시간 간격이 2~3개월인 피고인의 2회 스토킹도 반복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있다. 그런데도 의정부지검은 해당 사건 가해자의 3회 스토킹이 반복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법제처장 출신의 김형연 변호사는 “반복성의 개념상 동일한 유형의 스토킹을 한 사례를 더 반복성 있는 행위로 평가할 가능성이 큰 점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법에서 정한 스토킹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공통점이 있으므로 당연히 비한정설에 의해 반복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막는 법체계도 미흡하다. 현재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처벌하는 법률로 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이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동거) 관계에 있는 가해자 폭력에도 대응할 수 있고, 스토킹처벌법과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게 조처할 수 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보다 나은 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보호조치를 요청(피해자 보호명령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제처장 출신의 김형연 변호사는 “반복성의 개념상 동일한 유형의 스토킹을 한 사례를 더 반복성 있는 행위로 평가할 가능성이 큰 점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법에서 정한 스토킹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공통점이 있으므로 당연히 비한정설에 의해 반복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막는 법체계도 미흡하다. 현재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처벌하는 법률로 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이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동거) 관계에 있는 가해자 폭력에도 대응할 수 있고, 스토킹처벌법과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게 조처할 수 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보다 나은 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보호조치를 요청(피해자 보호명령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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