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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성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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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독립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5-08-09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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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pilatesguide.co.kr/shop/index.php?no=56"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이대필라테스" class="seo-link good-link">이대필라테스</a> 학계에서는 독일, 일본 등 외국 법률이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으로 반복성만 두는 점, 정도의 개념인 지속성은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지만 양적인 개념인 반복성은 그래도 스토킹 행위가 최소 2회 이상일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에서 지속성을 빼거나 혹은 유지하더라도 ‘지속’이 아닌 ‘반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 주거지에 한 번 찾아가 4시간을 기다린 행위가 스토킹 범죄로 인정된 것처럼(서울남부지법 2022고단4066) 오래가는 1회의 스토킹을 처벌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성을 구성요건으로 유지할 필요는 있다.

    장응혁 계명대 교수(경찰행정학)는 한겨레21에 “스토킹 행위가 매일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 달 동안 매일 미행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한 번 미행한 뒤 몇 달 동안 하지 않다가 1년이 지난 뒤 다시 미행한 행위는 반복은 몰라도 지속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속성보다는 반복성에 초점을 맞추면 더 명확하게 스토킹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어 “스토킹 대응의 핵심은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라기보다는 더 큰 범죄로 발전 또는 비약하는 위험성이라는 점을 늘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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