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어 MBC도 11월 이사회 바뀐다... 사장 후보 국민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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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familylawyerguide.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대전개인회생" class="seo-link good-link">대전개인회생</a> MBC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이 11월 안에 새로 구성될 전망이다. 또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를 운영하도록 규정해 사장 임명 절차도 변경된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줄여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다만 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조직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KBS 지배구조 개선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방문진법 개정안도 가결되면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2개 법안이 처리됐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문진 이사 수를 현재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가 가지고 있던 이사 추천권을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2명, MBC 임직원 2명, 방송·미디어학회 2명, 변호사 단체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사 수를 늘리고 국회 추천 비율을 40%로 줄여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KBS 지배구조 개선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방문진법 개정안도 가결되면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2개 법안이 처리됐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문진 이사 수를 현재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가 가지고 있던 이사 추천권을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2명, MBC 임직원 2명, 방송·미디어학회 2명, 변호사 단체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사 수를 늘리고 국회 추천 비율을 40%로 줄여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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