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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시행 3개월 안에 방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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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칼이쓰마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8-2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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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youthlawyerguide.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천안개인회생" class="seo-link good-link">천안개인회생</a>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개정안이 이달 말 공포되면, 늦어도 11월 안에 새 이사회가 꾸려진다. 현재 방문진 이사회는 윤석열 정권 당시 친정부 성향 인사들로 재편됐던 KBS 이사회와 달리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사들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서 방통위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민주당 추천 이사 해임을 추진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사장 선임 절차도 바뀐다. 기존에 MBC 사장은 방문진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를 대상으로 면접 후 투표를 거쳐 선임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추위가 3인 이하 복수의 후보를 추천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이사회 투표를 진행한 뒤 최종 임명한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후에도 정권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사 추천 단체인 미디어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은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는데, 친정부 성향의 단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는 방통위가 이사 제청·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도 구조적 문제로 지목된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는 "방송3법이 실제 시행되려면 방통위부터 정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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