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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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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노리치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5-08-2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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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www.awesomecorp.kr/marketing/blog"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블로그마케팅" class="seo-link good-link">블로그마케팅</a>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7월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이번 2차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지주사는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높아 기업 의사 결정 과정에서 대주주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시장의 평가를 받아왔고 이에 주가가 낮게 평가돼 왔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기업의 거버넌스가 개선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 투표제 도입으로 “지분율이 낮은 기관 투자자나 소액주주 연합도 누적 투표를 통해 최소 1인 이상의 이사를 확보할 가능성이 열린다”며 “이는 이사회의 다양성을 높이고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결정 지연이나 대주주 지배력 약화에 따른 불확실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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