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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컨대 블록체인 기반 후불결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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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혼자림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5-08-26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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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www.thr-law.co.kr/incheon"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인천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인천변호사</a> 신용점수와 연동된 스마트 계약형 결제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기존 카드사들 역시 기술 융합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는 전통 금융, 핀테크, 빅테크 간 경쟁과 협업을 동시에 촉진하며, 결제 인프라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신용카드의 대체재가 아니라 블록체인 시대의 새로운 지급결제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시간성, 자동화, 탈중앙화 등 블록체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용자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포용적인 결제 경험을 제공한다. 반면 신용카드는 여전히 신뢰 기반 소비의 대표 수단이며, 소비자 보호 체계와 사후 대응 능력에서 강점을 유지하고 있다. 양자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경우, 이용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전체 금융 생태계는 더욱 유연하고 포용적인 구조로 진화할 수 있다.

    아직은 신용카드 대체 어려워

    이러한 전환기를 안정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 기반의 정비가 필요하다.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수단화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발행인에 대한 자본금 요건 △준비자산의 안전성과 구성 규율 △이자 지급 금지 △외부 회계 감사 및 정보공시 의무 △자금세탁방지의무 등 핵심 규제가 명확히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이용자의 환매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의 안정성과 해킹 등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는 신뢰 기반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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