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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21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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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그거같음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5-08-10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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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www.thr-law.co.kr/property/board/column/view/no/6912"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연인에게빌려준돈" class="seo-link good-link">연인에게빌려준돈</a> 포함할 경우 총 5조원을 넘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최소 64개 계열사가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공시 의무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등 각종 규제를 피했다.

    일부 계열사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위법성이 크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신 회장은 2021년 3월 신춘호 선대 회장 사망 후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2021년은 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연도에도 동일인 확인서에 신 회장이 직접 서명한 점, 농심과 농심홀딩스 대표이사로서 계열회사 구조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자료 제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특히, 누락된 친족회사들이 신 회장의 외삼촌 일가 소유이며 결혼식·장례식 등 가족 간 교류가 있었던 정황까지 종합해 고의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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