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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으로 與 노란봉투법·상법 '살라미' 입법 강행... 野는 무용지물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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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중기청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8-26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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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globallawyerguide.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울산개인회생" class="seo-link good-link">울산개인회생</a>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문진법을 시작으로 방송 3법 중 남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2차 상법개정안을 25일 본회의까지 한 건씩 차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 독주를 막겠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또 다시 빼들었지만, 24시간이 지나면 강제 종료시킬 수 있어 무용지물이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여당의 '살라미식 입법'을 막아세울 길이 없는 셈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검찰·언론·사법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면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한층 가팔라질 것이란 예상이다.

    이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방송장악을 위한 법안"이라며 맞서며 표결에 불참했지만, 개정안은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반대 1명·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같은 날 자정 자동 종료됐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표결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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