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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에 비춰보면 무리한 규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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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포켓고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7-0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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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massagereview.co.kr/shop/index.php?no=36"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강남에스테틱" class="seo-link good-link">강남에스테틱</a>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의 사업장 근로감독(정기・수시・특별감독) 결과 전산입력 집계자료 중 '최저임금법 6조 위반 건수'를 사업장 규모별로 정리한 것이다. 연회색 부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과 2021년에 근로감독이 거의 멈춘 상태를 표시한다. <표 2>는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사건 중 사법처리 건수를 사업장 규모별로 나타낸 것이다. 전년도에 접수된 신고사건 중 이월되어 처리된 건수도 포함된다.

    원자료의 근로감독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는 '6조 위반', '11조 위반'과 '기타'로 나뉘어 있었다. 최저임금법 6조 위반은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미지급(1항), 종전 임금수준 저하(2항), 도급인 연대책임(7항) 등을 위반한 경우고 11조 위반은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이다. 11조 위반은 2024년부터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취해 건수가 크게 감소했고, '기타'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 0건이었으므로 분석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신고사건 현황 자료에서는 조치내역 중 '사법처리 건수'의 대부분이 최저임금법 6조 위반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장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법 11조 위반으로 신고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근로감독 자료 중 '6조 위반 건수'와 신고사건 현황 중 '사법처리 건수'를 서로 비교하며 사업장 규모별, 지역별 실태를 가늠해 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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