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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양형 과정은 이론적·개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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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박진주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5-08-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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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pilatesguide.co.kr/shop/index.php?no=80"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사당동필라테스" class="seo-link good-link">사당동필라테스</a> 법정형은 법률에 규정된 형벌을 말한다. 법 조문에 적힌 처벌 수위로, 범죄 구성요건에 따라 규정돼 있다. 구성요건이란 형벌을 부과하는 근거가 되는 행위 유형이다. 재판부는 이같은 법률을 토대로 처단형을 상정하게 된다. 처단형은 법정형을 가중·감경해 처벌의 범위를 더 구체화한 것이다. 판사는 법률상 죄명에 따른 하한(감경)과 상한(가중)을 정한 형량을 산출한다. 이를 통해 최종 선고형을 결정한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한 뒤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아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차씨는 수사 단계부터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사고가 차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 차씨의 가속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했다고 결론 내리고 지난해 8월 그를 구속기소했다.

    채널A 보도에서도 국과수가 운전자 차씨의 신발을 감식한 결과, 엑셀 페달 흔적이 뚜렷하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과수 분석 결과 평소에는 액셀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을 아무리 세게 밟는다고 해도 신발 밑창에는 쉽게 자국이 남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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