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이유로 아내·두 아들 살해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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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thr-law.co.kr/victim/board/column/view/no/7308"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만취성추행" class="seo-link good-link">만취성추행</a> 검찰은 “자녀들은 가족 여행 중 들렀던 팽목항(진도항)이 자신들의 마지막 행선지인지도 모른 채 부모들이 건네 준 수면제 탄 음료수를 의심 없이 마셨다”며 “두 자녀의 아버지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피고인은 스스로 선택에 의해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책임 의무를 포기한 채 가족을 죽음으로 이끈 죄책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ㄱ씨의 변호인은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가족들을 사랑하는 가장이었다. 하지만 늘어나는 채무와 노동청의 임금 체불 조사로 인한 압박감, 가족에 대한 왜곡된 책임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범행 뒤 지금까지 자책감과 자괴감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ㄱ씨는 “제가 잘못된 생각으로 이렇게 큰일을 벌여서 아이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ㄱ씨의 변호인은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가족들을 사랑하는 가장이었다. 하지만 늘어나는 채무와 노동청의 임금 체불 조사로 인한 압박감, 가족에 대한 왜곡된 책임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범행 뒤 지금까지 자책감과 자괴감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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