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제재권한 대폭 축소 논의…내부 반발 거세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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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yogurt.pe.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무료이혼상담" class="seo-link good-link">무료이혼상담</a> 금융당국 조직개편 후폭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던 제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금융사 임원 중징계가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의결 사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공기관 지정'에 이어 제재 권한마저 잃게 될 처지에 놓인 금감원 직원들의 반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14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회사 임원 '문책경고' 중징계와 일반 직원 '면직' 처분을 금융위가 재편돼 신설될 조직인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의결 사항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금융사 임원 징계는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업권별 법률에 따라 이뤄집니다.
문제는 각 업권법이 금감원장에 위탁하는 징계 범위가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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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임원 중징계가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의결 사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공기관 지정'에 이어 제재 권한마저 잃게 될 처지에 놓인 금감원 직원들의 반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14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회사 임원 '문책경고' 중징계와 일반 직원 '면직' 처분을 금융위가 재편돼 신설될 조직인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의결 사항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금융사 임원 징계는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업권별 법률에 따라 이뤄집니다.
문제는 각 업권법이 금감원장에 위탁하는 징계 범위가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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