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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담동 술자리 의혹’ 한동훈 손해배상 패소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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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릴리리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8-2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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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www.thr-law.co.kr/divorce"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이혼소송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이혼소송변호사</a> 김 청장 측은 어제(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 13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김 청장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 피고 5명이 공동해서 7천만 원,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이 모 씨가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 측이 ‘청담동 술자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담동 술자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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