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드로켐로고

(주)하이드로켐
HOME 공지사항

온라인문의

  • 온라인문의
    CONTACT US 033-644-3849

    평일 오전9시 - 오후6시
    토,일,공휴일 휴무

    온라인문의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afurojoo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5-06-11 20:16

    본문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사진=AFP 미국과 멕시코가 철강 제품에 대한 50% 관세를 철폐하는 협정 체결이 임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협정의 내용은 트럼프 첫 임기중에 체결한 쿼터제와 관세를 결합한 유사한 협정을 개편한 것으로 알려졌다.블룸버그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한데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 장관이 주도한 이 협정은 곧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계획이다.관계자들은 이 협정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협정은 미국의 수입자들이 총 수입량을 과거 무역량 기준치 이하로 유지하는 한 멕시코산 철강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 새로운 상한선은 트럼프의 첫 임기 당시 유사한 협정에서 허용된 수치보다 높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협정의 상한은 고정된 수치가 아니라 ‘급증 방지’를 위해 고안된 것이다.미국 철강 협회(AISI)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는 지난 해 미국에 약 350만톤의 철강을 수출해 캐나다(656만톤), 브라질(450만톤)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철강을 수출했다. 한국은 네 번째로 많은 280만톤을 미국에 수출했다.블룸버그 보도 이후 미국 철강업체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다. 클리블랜드-클리프스는 7% 이상, 뉴코어는 4% 이상 하락했다. 멕시코 페소화는 하락폭을 줄였다.전 날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지난주 미국 관리들과의 회의에서 멕시코의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멕시코에 수출하는 철강량이 멕시코가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량보다 많기 때문이다는 것이다.에브라르드는 전 날 기자들에게 "금요일에 멕시코의 주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전달했고, 우리 주장이 옳다”고 말했다. 그는 “아마 이번주에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일본 신일본제철이 US스틸을 인수하는 것을 승인한다고 밝힌 후 철강 관세를 50%로 두 배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 조치가 국내 산업과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철강 회사들은 환영했으나 소비자들은 정부에 관세 완화를 촉구했다.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국경을 넘나드는 이민 및 마약 밀매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타협안을 모색하는 협상을 진행해 환경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환경 측면에서 보전할 가치가 크지 않은 지역에서 주민 생활환경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개발사업은 '신속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심층 평가 대상'과 '신속 평가 대상'을 나누는 기준 등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작년 10월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돼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심층 평가, 경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면 신속 평가를 실시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개정 환경영향평가법은 오는 10월 23일 시행된다.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 평가서를 작성한 뒤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협의기관은 평가서에 대해 동의(조건부 동의) 또는 부동의할 수 있으며 부동의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기존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평가 항목·범위 결정, 평가서 초안 작성, 주민 의견수렴, 평가서 본안 작성과 협의 순으로 진행돼왔다.신속 평가 대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 결정, 평가서 초안 작성, 주민 의견수렴, 평가서 작성·협의 등 대부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대신 사업 시행계획에 맞춘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심층 평가 대상으로 지정되면 기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으면서 공청회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환경영향평가법 하위 법령 개정안은 사업지가 '자연공원·습지보호지역 등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큰 지역 또는 그 주변'에 해당하거나 환경 유해인자가 포함되고 민감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면 심층 평가를 하도록 했다.신속 평가는 두 기준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실시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는 신속·심층 평가 절차와 신속 평가 후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또 환경영향평가나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사업이 새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될 경우 협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할 변경·재협의만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jylee24@yna.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