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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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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est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회   작성일Date 25-01-1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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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는.


    내란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구속영장이 19일 새벽 발부되면서 현직 대통령 최초로 머그샷을 남긴 후 서울구치소 독거실로 이동한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3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오후 2시께부터 오후.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에도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구속영장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이들은 법원 담을 넘어 침입했고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구속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됐지만, 기소는 검찰 특수본이 서울중앙지법에 할 가능성이 크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발부 법원과 기소 법원이 다른 사례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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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법원에서는 연장을 통해 피고인을 최대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1심 결과는 오는 8월.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대통령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던 윤 대통령은 미결수 신분으로 전환, 머그샷과 수인번호가 적힌.


    법원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의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라는 혐의가 소명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이들은 윤 대통령의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서부지법 청사를 습격해 기물을 부수거나 경찰관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일부는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도 찾아다녔는데, 차 부장판사는 당시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기동대 등 1천4백 명을 투입해 시위대를 청사.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 오전 2시 29분께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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