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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슐 차(tea) 제조로 대기업 OEM에 이어 글로벌 진출까지 : 메디프레소 김하섭 대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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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parky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회   작성일Date 25-01-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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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상담 oem ​금일 방문해주신 대표님은 세법 공부를 많이 하신 대표님이셨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고 싶다고 하셨고, OEM과 ODM의 구분 세법에서 제조업으로 보는 규정을 oem 전부 외워오셨더라구요. ​감면을 적용 받기 위해, 경기도 안산에 사업자를 내신다고 하셨습니다.​위너세무회계는 세법검토결과 , 사업자는 제조업으로 나오지만, 감면은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드렸고, oem 대표님께서는 월세와 가산세를 아끼셨다고, 위너세무회계에 업무를 위임해주셨습니다. ​​​​​​핵심내용1.제조업체가 외국에 있는 경우​사업자등록 시 : 제조업 가능​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불가능​2. 제조업체가 국내에 있는 경우​사업자등록 시 oem : 제조업 가능​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불가능​불확실한 것보다는 법령을 보고 확실하게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는 그럴 것같습니다.​그래서 ? 된다는건지? 안된다는건지?​도무지 감이 oem 안 나오는 책임성 말투입니다.​되면 된다. 안 되면 안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왜냐면 대부분 정답은 법령 ,예규,판례에 있으며​예규,판례가 없으면 질의회신을 oem 이용하면 됩니다. ​오늘 상담오신 분께서는 세무사 컨설팅을 받고 제조업으로 내서 감면을 적용 받고자​굳이 안산까지 가서 사업자를 내신다는 이야이를 들었습니다.​법령을 검토한 결과 oem 시행규칙에 의하여 해당사실은 안 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고,​해당 상담해주셨던 세무사님께서도 시행규칙까지는 보지 못 했다고 대표님한테 상담비를 돌려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또한 oem 모든 규정을 다 알고 있지는 못 하지만, 최소한의 제 실수로 ​거래처 대표님들이 손해를 보시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oem 25 에이동 1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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