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슐 차(tea) 제조로 대기업 OEM에 이어 글로벌 진출까지 : 메디프레소 김하섭 대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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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상담 oem 금일 방문해주신 대표님은 세법 공부를 많이 하신 대표님이셨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고 싶다고 하셨고, OEM과 ODM의 구분 세법에서 제조업으로 보는 규정을 oem 전부 외워오셨더라구요. 감면을 적용 받기 위해, 경기도 안산에 사업자를 내신다고 하셨습니다.위너세무회계는 세법검토결과 , 사업자는 제조업으로 나오지만, 감면은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드렸고, oem 대표님께서는 월세와 가산세를 아끼셨다고, 위너세무회계에 업무를 위임해주셨습니다. 핵심내용1.제조업체가 외국에 있는 경우사업자등록 시 : 제조업 가능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불가능2. 제조업체가 국내에 있는 경우사업자등록 시 oem : 제조업 가능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불가능불확실한 것보다는 법령을 보고 확실하게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는 그럴 것같습니다.그래서 ? 된다는건지? 안된다는건지?도무지 감이 oem 안 나오는 책임성 말투입니다.되면 된다. 안 되면 안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왜냐면 대부분 정답은 법령 ,예규,판례에 있으며예규,판례가 없으면 질의회신을 oem 이용하면 됩니다. 오늘 상담오신 분께서는 세무사 컨설팅을 받고 제조업으로 내서 감면을 적용 받고자굳이 안산까지 가서 사업자를 내신다는 이야이를 들었습니다.법령을 검토한 결과 oem 시행규칙에 의하여 해당사실은 안 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고,해당 상담해주셨던 세무사님께서도 시행규칙까지는 보지 못 했다고 대표님한테 상담비를 돌려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또한 oem 모든 규정을 다 알고 있지는 못 하지만, 최소한의 제 실수로 거래처 대표님들이 손해를 보시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oem 25 에이동 1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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