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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트넘 벤탄쿠르, 손흥민에 인종차별적 농담··· 논란 뒤 SNS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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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9회   작성일Date 24-06-1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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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미드필더 로드리고 벤탄쿠르(우루과이)가 팀 동료 손흥민을 향해 인종차별적 농담을 한 인터뷰가 논란이 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과의 뜻을 표했다.
    스포츠 전문매체 디애슬레틱 등 외신들은 15일(한국시간) 벤탄쿠르가 TV 생방송 인터뷰 도중 손흥민을 향해 끔찍한 농담을 던진 뒤 사과했다라고 전했다. 코파 아메리카 출전을 앞두고 고향에서 쉬고 있는 벤탄쿠르는 우루과이 방송 프로그램인 ‘포를라 가미세타’에 출연해 진행자로부터 ‘손흥민의 유니폼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손흥민이나 그의 사촌이나 똑같이 생겼다며 손흥민 사촌 유니폼을 가져다줘도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동양인은 모두 똑같이 생겼다’라는 인종차별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인터뷰 내용이 알려지자 벤탄쿠르의 발언은 곧바로 도마에 올랐다. 놀란 벤탄쿠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손흥민에게 사과의 글을 남겼다. 그는 쏘니!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하겠다. 내가 한 말은 나쁜 농담이었다며 절대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려고 한 말이 아니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우루과이 출신인 벤탄쿠르는 2022년 1월 토트넘으로 이적해 손흥민과 팀 동료가 됐다. 손흥민과의 관계는 좋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손흥민이 월드컵을 앞두고 안와골절상을 당했을 때 벤탄쿠르가 위로의 뜻을 전한 바 있다. 또 벤탄쿠르가 지난해 십자인대 부상으로 8개월간 결장한 뒤 복귀전을 치르자 주장인 손흥민이 벤탄쿠르를 두고 우린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오늘 그라운드에 나타났을 때 흥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17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해 재판부가 판결문을 수정한 부분은 지주사인 SK(주)의 모태인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식가치 산정에 관한 내용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산 분할로 1조300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유지했지만 대법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당 가치는 재산분할 금액 산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SK그룹 경영권은 대한텔레콤→SK C&C→SK(주)를 축으로 이어졌고, SK(주)가 재산 분할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회장 사망 시점인 1998년을 기준으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성장 기여도를 따졌다.
    최 회장 측 주장에 따르면 선대회장은 최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994년 약 2억8000만원을 증여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최 회장은 같은 해 11월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이후 2007년 3월(1:20), 2009년 4월(1:2.5) 등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이 주식을 취득할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선대회장 사망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하지만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당시 주당 가격인 5만원을 50으로 나누면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주당 가치 100원을 근거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최 회장 기여도가 더 큰 것으로 전제하고 1998년 10월 최 회장과 결혼해 내조한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하며 1조3800여억원이라는 재산 분할을 판결했다는 것이 최 회장 측 주장이다.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최 회장 측은 판단했다.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고 보면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은 산식 오류→잘못된 기여 가치 산정→자수성가형 사업가 단정→SK(주) 주식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재산 분할 비율로 이어지는 논리 흐름을 (상고심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이날 판결경정 결정을 내리고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판결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의 주장대로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해 판결문을 수정했다. 판결문에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고쳐졌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까지 수정하지는 않았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을 경정했다는 것은 원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사안은 판결경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판례상 판결경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오류 등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번 오류는 단순한 숫자의 오기가 아니라 그 오류에 기반해 재산 분할 대상 및 분할 비율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라며 판결의 전제가 된 주요 사실에 대한 오류이므로, 이는 판단 내용과 직결되는 것으로 경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9월 행정통합안 마련, 특별법 제정 공론화위원회 구성
    대구·경북 통합 따라하기, 시도지사 철학 부재 탓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7일 양 시도의 행정통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양 시도는 이날 미래 도약과 상생 발전을 위한 ‘부산-경남 공동합의문’을 채택하면서 행정통합의 추진을 앞당기고 민선 8기 후반기에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 시도는 공동합의문에서 행정통합 추진 절차와 체계 마련 등 3가지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통합 지자체가 실질적인 권한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시민 공론화 등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9월까지 행정통합안을 마련하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해 민간 주도의 공로화를 진행한다. 또 내년 상반기에 여론조사를 해 시도민의 의사를 확인하기로 했다.
    둘째, 양 시도는 신성장산업 육성, 인재양성, 물류·광역교통 개선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양 시·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함께 노력하고 낙동강 녹조 발생 대응과 수질 개선에 노력키로 했다.
    셋째, 공동 번영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경지역의 주민 불편 해소에 성실하게 노력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부산과 경남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한국의 양대 축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그 출발이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구와 경북은 2026년 대구·경북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하고, 올해 안에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지난 4일 전격 합의했다. 정부는 대구·경북의 통합이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의 직간접 비용을 지원하고 행정적, 재정적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가 대구·경북 통합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하자 부산과 경남이 행정통합 합의를 서둘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게다가 부산과 경남은 2년 전 부분적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했다가 번복한 적이 있어 시도지사의 오락가락 행정에 철학 부재라는 비판도 나온다.
    부산과 울산, 경남은 2022년 4월 19일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을 출범시켰다. 특별지자체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 출범한 최초의 사례였다. 2023년 1월1일부터 초광역 철도망, 친환경 조선산업, 자동차, 항공산업 등 21개 126개 세부사무를 수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 광역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바뀌면서 경남도와 울산시가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부산 잔치에 들러리가 이유였다. 그해 12월 경남도의회와 울산시의회가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통과시키고, 부산시의회가 2023년 2월 폐지안을 통과시키면서 부·울·경특별연합은 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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