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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인기가요'의 새벽 녹화 관행에 대해 질의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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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하정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8-15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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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binance-bitget.com/cheongju/"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청주개인회생" class="seo-link good-link">청주개인회생</a> 최근 아이돌팀의 집중 활동 기간 짧고 1~2주 만에 너무나 많은 방송을 소화해야해서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방송사뿐 아니라 여러 주체가 모두 변해야 해결되는 문제임을 알게 됐다. 이전보다도 훨씬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월1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법 내용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벌어진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 기획사 사장 등이 폭행을 하거나 성폭력을 했던 사례가 많았다. 이런 일이 발생해도 딱히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인권 침해 가해자였던 사례가 많았다. 많은 경우 기획사 사장 등이 보호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에게 '당신들은 단지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게 법의 의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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