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성과급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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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xn--ij2bx6jfeu2qoxp08h.com/"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블랙티비스포츠" class="seo-link good-link">블랙티비스포츠</a> 소송은 삼성전자(1·2차),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현대해상, 한국유리공업 등 9건에 달한다. 이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하급심에서 모두 승소(임금성 부정)했으며, LG디스플레이도 같은 결론을 받았다. 반면 현대해상과 한국유리공업은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기업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다른 상황이다.
노동계는 경영성과급이 정기적·지속해서 지급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 “당연히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현대해상은 2002년 이후 매년 성과급을 지급해 왔고, 노조와의 협의 또는 경영진이 정한 지급률을 기준으로 운영돼 법원이 임금성을 인정했다. 한국유리공업 역시 단체협약에 세부 기준이 명시돼 있어 1·2심 모두 임금성을 인정했다.
김희성 교수는 “공공기관 경영성과급 사건에서 판시된 ‘지급 의무성’과 ‘정기성’을 사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사기업의 성과급은 대부분 불확정한 조건을 전제로 한 이익 배분적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노동계는 경영성과급이 정기적·지속해서 지급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 “당연히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현대해상은 2002년 이후 매년 성과급을 지급해 왔고, 노조와의 협의 또는 경영진이 정한 지급률을 기준으로 운영돼 법원이 임금성을 인정했다. 한국유리공업 역시 단체협약에 세부 기준이 명시돼 있어 1·2심 모두 임금성을 인정했다.
김희성 교수는 “공공기관 경영성과급 사건에서 판시된 ‘지급 의무성’과 ‘정기성’을 사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사기업의 성과급은 대부분 불확정한 조건을 전제로 한 이익 배분적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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