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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남용될 우려 역시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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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클립인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7-0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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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www.thr-law.co.kr/board/column/view/no/501"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음주운전행정심판" class="seo-link good-link">음주운전행정심판</a> A씨가 문제 제기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다. 먼저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해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옛 도시정비법 21조와 84조에 대해 “(조항이) 단순히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해’라고만 규정해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고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합장이 열람복사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따르도록 규정한 같은 법 124조와 138조에 대해선 “요청자의 알 권리에만 치중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우선 ‘향응 금지’ 조항에 대해 “도시정비법의 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이라는 도입 취지,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금전이 결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열람복사 관련 조항의 제정 취지에 대해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 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 역시 주로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으로서 일반적으로 조합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범위 내의 정보에 해당하므로 조합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은 작으며 제공된 개인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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