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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 제공’ 조합장 처벌하도록 한 도시정비법 조항···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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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중고인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7-0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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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zoe.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이혼상담" class="seo-link good-link">이혼상담</a> 조합장 선출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도시정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21조 4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지난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17년 1월 B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A씨는 조합장 선출 의결 전날 한 식당에서 조합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조합원 등에게 1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3월 조합원 명부를 복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이 같은 범죄사실로 A씨는 2023년 6월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도시정비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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