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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가벗은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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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신선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5-06-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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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황병하)는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 신청 항고를 1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이돌 그룹 연예 활동의 특성상 데뷔를 위해서는 소속사의 막대한 투자, 지원, 교육·훈련 등이 필요하다”며 “멤버들이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단적인 연예 활동을 하는 경우, 소속사는 그간의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다. 작년 8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이사를 해임한 것이 발단으로, 멤버들은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복귀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11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해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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