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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의 확인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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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허그미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회   작성일Date 25-05-3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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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massagereview.co.kr/include/category_view.php?code=area&wr_area[]=%EC%84%9C%EC%9A%B8&wr_area[]=%EC%86%A1%ED%8C%8C%EA%B5%AC"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송파구마사지" class="seo-link good-link">송파구마사지</a> 이에 따라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a href="https://massagereview.co.kr/include/category_view.php?code=area&wr_area[]=%EC%84%9C%EC%9A%B8&wr_area[]=%EC%86%A1%ED%8C%8C%EA%B5%AC"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송파타이마사지" class="seo-link good-link">송파타이마사지</a>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앱상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보증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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