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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상을 천안 독립기념관으로 옮기는 방안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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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사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회   작성일Date 25-05-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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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massagereview.co.kr/include/category_view.php?code=area&wr_area[]=%EC%84%9C%EC%9A%B8&wr_area[]=%EC%86%A1%ED%8C%8C%EA%B5%AC"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송파피부관리" class="seo-link good-link">송파피부관리</a> 27일부터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a href="https://massagereview.co.kr/include/category_view.php?code=area&wr_area[]=%EC%84%9C%EC%9A%B8&wr_area[]=%EC%86%A1%ED%8C%8C%EA%B5%AC"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송파에스테틱" class="seo-link good-link">송파에스테틱</a>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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