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의 경우 여름을 통틀어 시간당 100㎜ 이상의 ‘극한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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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massagereview.co.kr/shop/index.php?no=45"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신림피부관리" class="seo-link good-link">신림피부관리</a> 16차례 발생했고, 장마철로 한정하면 9차례 내렸다.22~24일에는 정체전선이 제주와 남해 쪽에 머물면서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다. 이후 정체전선은 25일쯤 다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a href="https://massagereview.co.kr/shop/index.php?no=45"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신림에스테틱" class="seo-link good-link">신림에스테틱</a>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 등을 내건 입주민들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익 목적으로 사실을 게시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A(62)씨와 주민B(49)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20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결과 회장인 김모씨가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자, 그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설치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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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A(62)씨와 주민B(49)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20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결과 회장인 김모씨가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자, 그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설치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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