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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든 남편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여성,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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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농구왕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5-06-19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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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massagereview.co.kr/shop/index.php?no=64"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청담에스테틱" class="seo-link good-link">청담에스테틱</a> 남편의 외도와 폭행, 돈 문제로 불만을 품은 50대 아내가 잠든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존속살해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의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0시쯤 충남 아산의 시댁 거실에 잠들어 있는 남편 B(59)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소란을 듣고 거실로 나온 시어머니를 향해 “아들과 똑같은 사람이다”면서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들은 5~10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씨는 17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B씨의 잦은 외도와 폭행, 채무 관계 등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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