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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코인거래소-1은행 규제, 실효성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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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비빔왕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회   작성일Date 25-06-1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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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massagereview.co.kr/shop/index.php?no=28"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수원피부관리" class="seo-link good-link">수원피부관리</a> 지난달까지 국세수입이 올해 국세수입 예산의 37.2%가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경제전망기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를 밑도는 등 경제상황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는 탓에 올해 국세수입도 예산보다 적게 걷히는 ‘세수결손’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a href="https://massagereview.co.kr/shop/index.php?no=85"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수원에스테틱" class="seo-link good-link">수원에스테틱</a>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 2017년 12월 자금세탁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계좌 연동을 의무화해서다. 이때 거래소별로 하나의 은행과만 제휴하는 것이 일종의 ‘그림자 규제’로 굳어졌다. 빗썸, 코인원 등 제휴 은행을 변경한 거래소는 기존 NH농협은행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각각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와 제휴를 다시 맺어야만 한다.

    금융연구원은 이 같은 ‘1거래소 1은행’ 그림자 규제가 과거에는 유용성이 있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봤다. 2021년에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2024년에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마련되는 등 관련 법 체계가 정비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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