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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태안발전소 하청근로자 사망, 경영 책임자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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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청사포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6-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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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ns2-atb-sinchon.com/"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구로미용학원" class="seo-link good-link">구로미용학원</a> 태안발전소는 지난 2008년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고(故) 김용균씨가 사망한 곳인데, 이를 두고 민주노총은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금지가 법제화됐지만 발전소 현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이 도입되고 2인 1조 작업을 준수하도록 했지만 실제 적용은 무너졌다"며 "윤석열 정부에선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 전체가 무력화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부발전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쪼개고 쪼개 말단 하청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며 "위험의 외주화 금지, 2인 1조 작업 법제화, 공공기관 안전관리 대책을 전면 검토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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