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적으로는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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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gold.bundang.goldsj.com/"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분당금거래소" class="seo-link good-link">분당금거래소</a>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영수 부장판사는 5일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투표를 홍보하기 위해 유사 선거사무소인 일명 '전화방'을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회계책임자인 A 씨와 사무국장 B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경선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별도로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되며 가담 정도를 봤을 때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회계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전화방을 운영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고 덧붙였다..
또 A 씨에게 경선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별도로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되며 가담 정도를 봤을 때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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