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드로켐로고

(주)하이드로켐
HOME 공지사항

질문과답변

  • 질문과답변
    CONTACT US 033-644-3849

    평일 오전9시 - 오후6시
    토,일,공휴일 휴무

    질문과답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황씨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다른 피해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다음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5-07-25 13:17

    본문

    <a href="https:/xn--h49amk903c41b75iges59asru.net/"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개인회생절차" class="seo-link good-link">개인회생절차</a>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영상통화 중 촬영한 행위는 전송된 이미지를 촬영한 것이지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황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24일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전북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학생들과의 소통 목적으로 운영하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받았다.

    익명의 계정이 보낸 메시지에는 성기 사진과 함께 성적 행위와 관련한 성희롱 발언이 담겼다.

    해당 메시지는 캡처를 할 수 없고 열람 후 바로 자동 삭제되는 기능을 적용해 전송한 것으로 A씨는 증거를 확보할 수도 없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