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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파산 직전 장기연체채권 ‘핀셋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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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브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5-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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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pilatesguide.co.kr/shop/index.php?no=93"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광명필라테스" class="seo-link good-link">광명필라테스</a> 금융위는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차주의 채무만 소각할 것”이라며 “채무조정 지원이 적절치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매입하지 않거나, 지원 결격사유로 명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식투자로 부채가 발생하는 금융투자업권 채권이나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을 통해 유흥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채권은 매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가 발표한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에는 업종 제한이 따로 없었지만, 도박 및 사행성 사업 빚까지 탕감을 해줘야 하느냐는 지적에 일부 기준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지원 범위도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13년 국민행복기금 및 2020년 코로나 긴급재난 지원금은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 포함해 지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과 새출발기금 양쪽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2020년 4월 이전 폐업한 일부 소상공인은 2개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부채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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