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드로켐로고

(주)하이드로켐
HOME 공지사항

고객지원

  • 고객지원
  • 온라인문의
  • 고객지원

    CONTACT US 031-8084-3686

    평일 오전9시 - 오후6시
    토,일,공휴일 휴무

    온라인문의

    인스타 인기게시물 ‘대구판 돌려차기’ 범인, 항소심서 23년이나 감형…“범행 우발성·공탁금 등 참작”이 이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45회   작성일Date 24-05-25 12:08

    본문

    인스타 인기게시물 - 인스타 인기게시물

    인스타 인기게시물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절반 가까운 형량을 감경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도 함께 명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범행의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을 명시했다.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손목 동맥이 끊어지고 신경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었고, 피해 남성은 저산소성 뇌 손상에 따른 영구적인 뇌 손상 장애를 입었다”고 밝혔다.이어 “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