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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구매 대전 40억원대 전세사기 일당, 항소심서 대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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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94회   작성일Date 24-05-25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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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구매 대전에서 4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 받았다.
    대전지법 제5-3형사부(재판장 이효선)는 24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입대업자 A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B씨에 대해서도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인스타 팔로워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다른 명의로 사들인 다가구주택을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깡통전세’로 임대하거나 ‘무자본 갭투자’로 다가구주택을 인수해 임대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47명의 피해자로부터 4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 수익을 관리하면서 죄송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은 A씨의 투자 실패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인스타 팔로워 책임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30명에게 100만원씩 공탁금을 제공해 피해 복구 노력을 했고, 피해액 중 10억원은 빌라 경매를 통해 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사기를 공모해 실행하고 다른 공범자들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한 것을 보면 죄책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 주장처럼 범죄 수익금을 배분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구형했고,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인 기획재정부가 앞서 2023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31조1000억원으로 집계했다가 최근 들어 29조3000억원으로 정정했다. 기재부는 올해 예산안을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하기 전부터 새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지만, 예산안 국회 통과 직후인 지난해 12월에도 2023년도 R&D 예산 규모를 31조1000억원으로 공식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입맛대로 R&D 예산 수치를 바꾸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지난 2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내년도 R&D 예산은 시스템 개혁과 함께 2023년 29조3000억원 대비 확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스타 팔로워 2023년 R&D 예산은 31조1000억원이라던 기존 발표를 뒤집은 것이다(경향신문 5월22일자 6면 보도).
    기재부는 ‘R&D 예산을 대폭 인상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R&D 기준을 재분류했다고 거듭 밝힌 것이다.
    기재부는 2024년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2023년 R&D 31조1000억원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기준상 R&D로 분류하지 않는 대학 일반지원 성격 사업 등 1조8000억원을 비R&D로 재분류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예산안 편성 시 1조8000억원 이관분을 제외한 2023년 R&D 29조3000억원을 토대로 최종 2024년 R&D 26조5000억원(전년 대비 -2조8000억원)을 편성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기재부가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는 지난해 9월이다. 기재부 논리대로라면 최소한 예산안 편성 당시인 지난해 9월 이전부터 2023년도 R&D 예산안 수치는 31조1000억원이 아닌 29조3000억원으로 수정됐어야 한다.
    기재부는 해를 넘겨 올 2월 발표한 ‘2024년 나라살림 예산 개요’ 자료에도 2023년 R&D 예산안을 31조1000억원으로 명시했다. 다만 같은 자료의 ‘정부 R&D 투자 추이’ 그래프에서는 2023년 R&D 예산을 29조3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그간의 삭감 기조를 바꿔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와 투자 규모 대폭 확충을 지시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역대급 세수 펑크로 재정 여력이 크지 않아 R&D 예산을 늘리기 어려운 처지다. 기재부가 2023년 R&D 예산을 31조1000억원이 아닌 29조3000억원으로 집계하면, 정부가 대폭 삭감한 ‘R&D 원상회복’을 위한 증액 기준도 4조6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줄어든다.
    기재부 측은 예산안을 편성할 때와 정부가 통계를 낼 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R&D 예산 수치를 갑자기 바꾸면 국민에게 혼란만 준다며 기재부 입맛대로 R&D 예산 기준 잣대를 만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초등학교 교사의 발언을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의 근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국현)는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2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018년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의 반으로 전학 온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발언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를 통해 알려졌다. ‘담임에게서 심한 말을 들었다’는 아이의 얘기를 들은 부모가 상황 파악을 위해 녹음기를 아이 가방에 넣어둔 것이다. 해당 녹음파일은 A씨의 학대행위 증거로 법원에 제출됐다.
    1·2심은 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지난 1월 대법원은 몰래 녹음한 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몰래 녹음한 파일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이라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판단은 A씨의 정직 징계가 적절했는지를 따지는 행정재판에도 영향을 줬다. 서울행정법원은 녹음파일을 배제하지 않은 채 내용을 참작해 이뤄진 징계는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사건처럼 최근 ‘몰래 녹음’의 증거 불인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웹툰작가 주호민씨 부부 사건의 항소심 결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주씨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확보한 파일을 근거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1심에서 수원지법은 몰래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고 특수교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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