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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선출직 대통령 고유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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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onion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5-04-09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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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선출직 대통령 고유 권한 ‘지명 행위’ 적극적 행사법조계 “사법권 구성, 임명직에 불과한 대행 권한 밖”헌법에 권한 명시 안 돼…일각 “지명권 행사 못 막아”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법제처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하자 법조계에서는 “위헌적 월권행위이자 헌법 파괴”라고 평가했다.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해 기존 관행을 뒤흔든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행위인데,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한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를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고 우려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법조계 인사들은 한 권한대행의 행동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건과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지적했다. 마 재판관은 ‘국회 선출 몫’이어서 형식적 임명에 불과하다. 반면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행위는 선출직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임명직에 불과한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는 게 그간 헌법학계 통설이었다.고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헌법학신론>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해 “잠정적인 현상 유지에만 국한되고, 정책의 전환, 대대적인 인사 변동과 같이 현상 유지를 벗어나는 직무는 대행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에게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을 지낸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도 <헌법학>에서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의 임명과 같이 사법권 구성에 관한 권한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밖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전례를 봐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형식적 임명 절차의 권한만한, 선출직 대통령 고유 권한 ‘지명 행위’ 적극적 행사법조계 “사법권 구성, 임명직에 불과한 대행 권한 밖”헌법에 권한 명시 안 돼…일각 “지명권 행사 못 막아”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법제처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하자 법조계에서는 “위헌적 월권행위이자 헌법 파괴”라고 평가했다.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해 기존 관행을 뒤흔든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행위인데,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한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를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고 우려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법조계 인사들은 한 권한대행의 행동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건과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지적했다. 마 재판관은 ‘국회 선출 몫’이어서 형식적 임명에 불과하다. 반면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행위는 선출직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임명직에 불과한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는 게 그간 헌법학계 통설이었다.고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헌법학신론>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해 “잠정적인 현상 유지에만 국한되고, 정책의 전환, 대대적인 인사 변동과 같이 현상 유지를 벗어나는 직무는 대행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에게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을 지낸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도 <헌법학>에서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의 임명과 같이 사법권 구성에 관한 권한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밖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전례를 봐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형식적 임명 절차의 권한만 있다”고 했다. 2017년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이선애 전 재판관을 임명했으나, 이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에 대한 형식적 임명이었다.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도 퇴임했으나 대통령 몫이라 황 전 총리가 후임을 지명하지 않았다.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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