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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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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onion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5-04-08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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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18일 만료됨에 따라 헌재가 다시 비정상 체제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더 이상의 공백 사태는 막아야 한다.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소추로 헌법재판 수요가 급증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헌법상 헌법재판관 임명권자는 명백히 대통령이다.(제111조) 헌재 파행을 막을 1차 책임자가 대통령이란 의미도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재판관 후임을 인선해야 할 때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복귀 여부가 오는 4일 결정될 것인 만큼, 두 경우를 모두 가정해 준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헌재는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안 돼 9인이 아닌 8인 체제이다. 다시 6인 체제가 되면 심판 정족수(7인)도 채우지 못하는 파행 상태가 된다. 문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헌법학계 다수설은, 권한대행은 잠정적 지위이므로 적극적 권한 행사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소극적 행사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의 작동 불능을 막는 것은 국가 시스템 수호를 위해 미룰 수 없는 일이다. 헌법과 법률 측면에서도 무리가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는 재판관 임기 만료 시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야당은 거세게 반발한다. ‘임기 만료된 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후임자 임명 때까지 기존 재판관이 재직’하고, 대통령 대행이 재판관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31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일방처리했다. 헌법에 규정된 임기(6년)를 하위법으로 연장할 수 없다. 명백한 위헌이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하면서 다른 재판관 임명을 막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의 경우엔 국회 동의를 먼저 받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재(再)탄핵소추를 주장하지만, 그런 행태야말로 행정부와 헌재를 무력화하는, 헌법 파괴 시도와 다름없다. 중단하기 바란다.어제(7일) 오후 4시 반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에서 5톤 트럭과 승용차 등 차량 3대가 잇달아 부딪쳤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탔던 6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운전자인 70대 남성도 이마 등을 다쳤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들과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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