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반려동물과 생활하기_반려동물(개·고양이) 데려오기_반려견·반려묘 입양 전 확인,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보호센터)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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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반려동물과 생활하기_반려동물(개·고양이) 데려오기_반려견·반려묘 입양 전 확인,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보호센터) 입양, 허가받은 동물판매업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반려동물입양센터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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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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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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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rdquo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rdquo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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