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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톡 팔로워 구매 국방부, 대구경북신공항 사업계획 승인…대구시, 토지 보상 자격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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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1-2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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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톡 팔로워 구매 국방부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을 21일 대구시에 승인했다.국방부는 대구시가 신청한 대구 군 공항(K-2) 이전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은 대구 군 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동시에 옮기는 사업이다. 신공항은 대구시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에 걸쳐 민간 공항 1.87㎢, 군 공항 16.9㎢ 규모로 들어선다.이날 국방부의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대구시는 군위·의성군의 토지·건축물 등을 보상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이 사용할 토지가 토지소유자 50인 이상, 사업 시행면적 33㎡ 이상인 경우 국방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향후 대구시가 군위·의성군에 군 공항 건설을 마치면, 국방부는 대구시로부터 군 공항의 소유권을 건네 받는다. 대신 기존 대구 군 공항은 대구시가 소유하게 된다. 국방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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