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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도식서 소환된 ‘깨시민’…해석은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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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9회   작성일Date 24-05-29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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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23일 정치권에서는 고인이 강조한 ‘깨시민’(깨어 있는 시민)의 의미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이 추진하는 ‘당원 민주주의’가 깨시민과 참여정치의 연장선에 있다며 정당성을 부여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지향했던 깨시민의 모습은 현재 민주당의 강성 팬덤처럼 특정인에 대한 무비판적 추종과는 달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믿고 성큼 앞서가셨던 노 전 대통령님의 발걸음이 있었기에, 권위주의·지역주의 기득권과 치열히 맞섰던 ‘노무현 정신’이 있었기에 퇴행했던 우리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깨어 있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참여정치의 시대부터 ‘당원 중심 대중정당’의 길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미래라 했다. 자신이 추진하는 당원권 확대가 노 전 대통령이 걸어간 길과 일치함을 주장하며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의 당원권 확대를 두고는 강성 팬덤의 목소리를 더 수용하고, 이들의 영향력을 더 키울 것이라는 당 안팎의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이날 노무현 정신과 최근의 당원권 확대를 연결짓는 모습을 보였다. 김영배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시민들이 정당의 주인이 되는 ‘시민정당’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의 15주기가 있지만 시민 주권의 시대, 당원 주권의 시대라는 방향성은 분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노 전 대통령이 지향했던 시민들의 모습은 현재 이 대표가 힘을 싣는 당원들의 모습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달랐다며 무리한 연결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팬덤이자 ‘깨시민’의 유래가 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를 향해 노사모는 노무현을 위한 조직이 아니다 노무현을 버리고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당부를 전한 바 있다. 노사모는 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청와대가 추진한 이라크 파병에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자신의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건강한 ‘초기 팬덤’이었던 노사모는 노무현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비판했다며 노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앞으로 뭐 할 거냐고 물었을 때 그분들은 첫마디로 ‘노짱 감독’이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28일 재표결에 부쳐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엿새 만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정부·여당을 심판한 총선 민심의 요구이자, 그 민심을 받드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책무가 되어야 한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19일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무리하게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됐다 억울하게 죽음을 맞았다. 그러나 이후 10개월 동안 사고 책임자 처벌은커녕, 사고 책임자를 밝혀내려 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의혹의 핵심인 ‘VIP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새 정황들이 잇따라 공개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휴대전화에서 ‘VIP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질책했다’는 취지의 녹음파일을 확보했고, 해병대 고위 간부도 윤 대통령의 격노를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자 여당 내에선 대통령이 격노한 것이 죄냐(성일종 사무총장), 격노했다고 수사대상인가(전주혜 비대위원)라는 물타기성·적반하장식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은 윤 대통령 격노 후 대통령실·국방부가 사단장 수사 이첩을 보류시키고 징계로 마무리하려 한 축소·은폐 정황과 배치된다. 살아 있는 권력인 대통령실을 예외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려면 특검 도입을 피할 수 없다는 당위성도 커지고 있다. 여당이 윤 대통령 격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긴다면 왜 박 대령에게 항명죄를 씌웠고, 지금도 특검을 못 받을 이유는 뭔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에도 야당이 정치 사건으로 변질시키고 있다지만, 특검법은 국민 70%가 지지한다. ‘공수처 수사, 후 특검’ 주장도 시간벌기로 비칠 뿐이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 17명 이상 찬성으로 특검법이 가결되지 않도록 내부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총선 민심을 모르는 건지, 알면서도 거스르려는 건지 개탄스럽다.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이 폐기되면 192석 범야권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이 막으려 할수록 성난 민심을 마주할 게 자명하다. 특검법안에서 특검 수사기간은 70일이고, 윤 대통령이 연장해도 최대 100일이다. 석 달간 신속하게 사건을 매듭짓고 민생과 국정에 집중하는 게 여당이 선택해야 할 일 아닌가. 여당은 굴종적 당정관계 속에 ‘윤심’만 따랐던 과거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 당 지도부도 ‘특검법 반대’ 당론을 강제할 게 아니라 의원들의 자유·소신 투표를 보장해야 한다. 21대 국회는 채 상병 특검법을 가결해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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