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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4년5개월 만의 ‘한·중·일 정상회의’, 3국 간 협력 복원 ‘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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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8회   작성일Date 24-05-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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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신냉전 벗어나 ‘소통 물꼬’기후 대응 등 6개 주요 의제
    경제·안보 온도 차 난제FTA 협상 재개 등 셈법 복잡공동선언 성과에는 한계 명확
    윤석열 대통령(왼쪽 사진)과 리창 중국 총리(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오른쪽)가 참석하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4년5개월 만에 열리는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는 성사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각국 인스타 좋아요 구매 관계 경색 등으로 주춤했던 3국 관계 복원을 위한 소통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3국이 상황 관리를 넘어 정세 변화를 가져올 정도의 성과를 도출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일이 정상회의에 나선 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통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전략적 모호성’에 기반한 미·중 간 균형 외교 기조를 접고, 무게추를 미국 쪽으로 기울였다. 또 한·미·일 3각 공조의 ‘약한 고리’로 꼽혔던 한·일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한·미·일 밀착에 공을 들였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보조를 맞추면서 중국과는 불편한 관계에 놓였다. 그러나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고 공급망 안정의 핵심 국가다. 북한 문제를 다룰 때도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로선 한·중관계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다.
    중국 역시 미국과 연대를 강화하는 한·일에 대한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중국은 또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북·중·러 3각 밀착에 거리를 둔다는 신호를 발신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중국은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거나 그렇게 비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중국은 동북아 지역이 지나치게 안보 위주의 대립 구도로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중국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6개다.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의,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이다. 3국 정상의 논의 결과는 공동선언을 통해 발표된다. 과거 회의에서도 대체로 다뤄진 의제들이다. 대통령실은 이처럼 미·중 사이에서 덜 민감한 사안에 대한 협력이 관계 복원의 발판이 되길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통상 의제와 관련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에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2019년 11월을 끝으로 공식 협상이 중단됐다. 3국은 2015년 정상회의에서 FTA 협상 개시 착수에 합의하는 등 FTA 문제는 회의에 자주 등장한 이슈다. 공동선언에 자유무역과 관련한 표현이 담길지, 그렇다면 어떤 수준일지도 관심사다.
    회의에서 지역 및 국제 정세도 논의한다. 다만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역내 정세에 실질적이고 큰 영향을 끼치는 안보 문제를 두고 한·일과 중국 사이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공동선언에도 원론적인 수준의 표현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이번 공동선언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이 담길지도 관전 포인트다. 회의는 그간 역사·영토 문제를 둘러싼 한·일, 중·일 관계에 따라 부침을 겪었다.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도 개최된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해빙을 위한 진전된 소통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협력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논란이 된 ‘라인야후 사태’, 독일 베를린의 소녀상 철거 문제 등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노동시간 파악이 어려워 실적에 따라 임금을 받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처음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있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은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 이후 수십년간 법전에서 잠자던 규정이라 아직 생소한 면이 있습니다. 노동계는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설명을 보면 그 생소함을 덜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국 정부는 사용자가 건당 또는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할 ‘공정 보수(Fair Rate)’ 계산법을 딸기농장에서 일하는 앤디 사례로 설명합니다.
    앤디는 딸기 1㎏을 수확할 때마다 57펜스 이상의 보수를 보장받습니다. 이 공정 보수는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이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시간당 24㎏의 딸기를 수확합니다. 24㎏를 ‘1.2’로 나눠 시간당 작업량을 20㎏으로 보정합니다. 작업속도가 더딘 신참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4월부터 적용된 영국 최저시급 11.44파운드(1만9880원)를 시간당 작업량 20㎏으로 나눈 값(57펜스)이 공정 보수가 됩니다. 영국 정부는 앤디는 매일 농장에서 보낸 시간이 아니라 실제 수확량에 따라 임금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앤디 사례는 한국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따른 법 적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보여줍니다.
    한국에서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근거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논의하자고 요구한 것은 딸기농장 노동자가 아니라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노무제공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입니다. 배달라이더, 방문점검원 등은 건당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도급제 노동과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이를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이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노동자위원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례상 노동자성이 인정된 직종의 경우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따라 도급제 노동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달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선 이 쟁점을 두고 노사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오는 29~31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환경부, 농식품부, 행안부 합동 점검반을 꾸려 경기 파주시·연천군·포천시, 강원 화천군 등 4개 시군에서 방역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1일 강원도 철원의 한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해당 농장은 양돈 1200여 마리를 사육 중으로, 최근 돼지 30여 마리가 잇달아 폐사하자 방역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경 10㎞ 방역대 안에는 농장 65곳에서 돼지 14만4300여 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본은 철원 접경 4개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차단 방역 실태 조사를 하고, 수렵인 방역지침 준수, 야생멧돼지 사체 보관·처리 등 확산방지 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정 위반 농가에는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알렸다.
    이번 ASF 발병은 지난해 9월 화천 양돈농장 감염 사례 이후 8개월 만에 발생했다. 정부는 북한에서 ASF에 감염된 멧돼지가 넘어왔다고 추정하고 울타리를 세워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으나, 지난해 12월 부산에서도 감염 멧돼지가 발견되면서 방역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호세 마누엘 산체스 비스카이노 세계동물보건기구 ASF 표준연구소장은 한국의 ASF 울타리가 규격을 지키지 않았다며 엉터리라고 비판한 바 있다.
    환경단체들은 ASF 울타리가 방역에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다른 야생동물을 고립시켜 폐사하게 한다고 지적한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겨울 천연기념물인 산양이 537마리 집단 폐사했는데, 많은 수의 사체가 ASF 울타리 주변에서 발견됐다.
    중수본은 강원 철원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접경지역 등 고위험 지역에 대한 점검 강화와 경각심 제고 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양돈농가에서도 차단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언제라도 내 농장으로 질병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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