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세종대학교 교수가 20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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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세종대학교 교수가 20일 한
최승재 세종대학교 교수가 20일 한국방송협회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인공지능과 저작권'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공공성을 띄는 데이터를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성과 공공재의 명확한 구분으로 저작권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고,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20일 최승재 세종대학교 교수는 한국방송협회 주최 언론사 대상 행사에서 ‘AI와 저작권’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콘텐츠 문화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AI의 학습데이터 및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논의가 진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올해 1분기, AI 시장은 ‘지브리풍’ AI 생성물로 뜨겁게 달궈졌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글로벌 AI 기업 오픈AI에서 새롭게 개발한 ‘이미지 생성 모델’을 활용해 자신들의 실제 사진을 지브리스튜디오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그림으로 바꾸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다.유행 초기에는 지브리스튜디오 창시자 미야자키 하야오도 해당 유행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가, 해당 기능이 각종 정치적 상황에 활용되기 시작한 이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최 교수는 해당 논란을 계기로 보다 진지하게 AI 학습데이터 및 생성물 저작권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봤다. AI는 개발과정에서 웹크롤링, 데이터셋 등의 품질과 양, 학습 방법에 따라 성능이 결정된다. 이때 활용되는 데이터 중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새로운 논쟁 핵심으로 떠오른 상황이다.최 교수는 “AI 발전을 위해 학습데이터를 개방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인간의 창의성이 가미된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학습 데이터로 허용하게 하는 것은 기존 산업의 지속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대표적으로 언론사들의 기사 중 기자의 관점과 분석이 들어간 기사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학습데이터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치가 있는 기사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최 교수는 뉴욕타임스와 오픈AI의 법적 공방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뉴욕타임스에서는 오픈AI가 뉴욕타임스 기사를 대가 없이 학습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자사의 전문성 있는 기사들은 전문인들최승재 세종대학교 교수가 20일 한국방송협회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인공지능과 저작권'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공공성을 띄는 데이터를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성과 공공재의 명확한 구분으로 저작권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고,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20일 최승재 세종대학교 교수는 한국방송협회 주최 언론사 대상 행사에서 ‘AI와 저작권’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콘텐츠 문화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AI의 학습데이터 및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논의가 진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올해 1분기, AI 시장은 ‘지브리풍’ AI 생성물로 뜨겁게 달궈졌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글로벌 AI 기업 오픈AI에서 새롭게 개발한 ‘이미지 생성 모델’을 활용해 자신들의 실제 사진을 지브리스튜디오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그림으로 바꾸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다.유행 초기에는 지브리스튜디오 창시자 미야자키 하야오도 해당 유행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가, 해당 기능이 각종 정치적 상황에 활용되기 시작한 이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최 교수는 해당 논란을 계기로 보다 진지하게 AI 학습데이터 및 생성물 저작권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봤다. AI는 개발과정에서 웹크롤링, 데이터셋 등의 품질과 양, 학습 방법에 따라 성능이 결정된다. 이때 활용되는 데이터 중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새로운 논쟁 핵심으로 떠오른 상황이다.최 교수는 “AI 발전을 위해 학습데이터를 개방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인간의 창의성이 가미된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학습 데이터로 허용하게 하는 것은 기존 산업의 지속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대표적으로 언론사들의 기사 중 기자의 관점과 분석이 들어간 기사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학습데이터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치가 있는 기사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최 교수는 뉴욕타임스와 오픈AI의 법적 공방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뉴욕타임스에서는 오픈AI가 뉴욕타임스 기사를 대가 없이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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