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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미디어 동향] 약 50% 재원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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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onion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5-04-0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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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미디어 동향] 약 50% 재원 차지하던 메타 팩트체크 시스템 중단에 '혼란'[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페이스북(facebook). 사진=pixabay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팩트체크 시스템'을 없애겠다고 밝히자 팩트체커들 상당수가 향후 활동에 큰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제팩트체킹연맹(IFCN)이 지난 2일 공개한 '팩트체커 현황보고서 2024'에 따르면 메타의 팩트체크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팩트체커 중 53.4%가 다른 자금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22일부터 2월7일까지 IFCN이 67개국 141개 팩트체크 기관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다.팩트체크 콘텐츠를 줄이겠다고 답한 비율은 30.1%에 달했고 팩트체크 인력을 줄이겠다는 응답도 29.3%가 나왔다. 8.3%는 팩트체크 기관의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지난 1월 “이제는 표현의 자유라는 초심으로 돌아갈 때”라며 팩트체크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IFCN이 발간한 '팩트체커 현황보고서 2024' 갈무리. 클릭하시면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메타는 팩트체크 시스템을 폐지하고 엑스의 '커뮤니티 노트' 방식을 적용할 것이라 밝혔지만 실제 팩트체커들은 '커뮤니티 노트' 방식을 잘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응답자 65.5%가 '커뮤니티 노트'에 참여해본 적 없다고 밝혔고 2.9%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커뮤니티 노트'는 올라온 콘텐츠에 대해 별도의 팩트체커가 아닌 플랫폼 이용자들이 스스로 추가 의견을 달아 사실을 검증하는 '자율검증' 시스템이다. 반면 메타의 팩트체크 시스템은 메타가 파트너를 맺은 전 세계에 분포한 팩트체크 기관들이 콘텐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한다.2024년 팩트체크 기관들의 주 자금 출처도 메타의 '팩트체크 시스템'이 1위였다. 팩트체크 기관들의 자금 출처 비중을 봤을 때 메타(45.5%), 보조금(45.3%), 기타(23.5%), 틱톡(11.9%) 순으로 팩트체크 기관들을 지원하고 있었다. IFC 산불 피해 지역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관련 안내문.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초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상권 8개 지역 내 중소기업 1만여 곳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이다.매년 4월은 법인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10% 수준으로, 대상 기업은 전체 법인의 94%에 달하는 115만여개이다.이번 납부기한 연장 조치 대상에는 지난해 12월29일 제주항공 참사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 2000여개,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1만6000여개도 포함된다.해당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직권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본 법인 등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산불 피해로 재산상 손실을 본 법인의 경우 재산 손실 비율만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대상법인은 산불 등 재해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법인세(국세)의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다.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도 가능하다.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행안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동안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외에도 전담 콜센터(02-2139-9419)를 추가 운영한다. 아울러 위택스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해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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