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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난민 신청 중 강제송환 정지’는 두 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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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6회   작성일Date 24-06-14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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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3회 이상 난민 지위를 신청한 외국인을 강제 송환할 수 있도록 개정한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은 불법 체류 등으로 퇴거 명령을 받고도 송환을 거부하는 외국인을 본국에 돌려보내기 위해 난민 신청 중 강제 송환 정지를 원칙적으로 2회로 제한한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난민 신청 3회째부터는 ‘난민으로 인정해야 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송환된다. 테러리스트나 3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난민 신청 중에도 강제로 본국에 보내질 수 있다.
    퇴거를 앞둔 외국인은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앞으로는 당국이 인정한 지원자 등과 함께 시설 외부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일본은 본국에 돌아가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반복하는 외국인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6월 해당 법률을 개정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2021년 연말 기준으로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 중 ‘송환 기피자’는 1629명이었다. 외국인 지원 단체들은 개정 법률에 대해 난민 신청자가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모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이즈미 류지 법무상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엄정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보호해야 할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12일 거제조선소에서 ‘암모니아 실증 설비’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그리스 카디프, 프랑스 CMA CGM, 대만 에버그린 등 주요 선주사와 세계 각국 선급 기자재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4월 암모니아 실증 설비 제조 승인을 받고 공사를 시작했다. 1년여 만에 준공된 암모니아 실증 설비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내 1300㎡ 부지에 조성됐다.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규제에 따라 해운사업에서는 암모니아를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주목하고 있지만, 암모니아가 가지고 있는 독성 때문에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삼성중공업은 실증 설비를 통해 암모니아 추진 실선 적용에 필요한 연료공급 시스템, 재액화 시스템, 배출저감 시스템 등의 개발과 성능 및 신뢰성을 검증하게 된다. 또한 실시간 누출 감지·경보, 독성 중화 장치, 4족 보행 로봇을 활용한 감시 시스템 등 안전 솔루션에 대한 연구도 이뤄질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은 암모니아 실증 설비를 기반으로 암모니아 밸류체인(가치사슬)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유관 기업·기관과 함께 기자재 국산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노르웨이 DNV선급으로부터 초대형 암모니아운반선(VLAC)에 대한 기술 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정부가 수소산업 육성 계획의 일환으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추진 중인 국책과제 ‘선박용 액체 수소 실증 설비 구축’의 수요 기업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향후에는 거제조선소를 액화천연가스(LNG), 암모니아, 액체 수소 등 친환경 연료 연구·개발의 허브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최성안 삼성중공업 부회장은 삼성중공업은 탄소중립 기술의 고도화를 선도해 시장이 원하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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