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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당대표 사퇴 시한 변경’ 당헌·당규 개정안 최고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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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3회   작성일Date 24-06-16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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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 강화라는 당 안팎의 비판에도 이를 관철했다. 국회의장 경선에 당원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조항도 논란 속에 통과됐다.
    민주당은 최고위를 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당직 사퇴 시한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규정은 대선 1년 전 사퇴하도록 한다.
    최고위 결정은 그간 논란이 된 안건을 최소한의 수정만 거쳐 관철했단 의미가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이 대표가 당대표를 연임한 뒤 대선에 출마하려 할 때, 사퇴 시한을 연장해 지방선거까지 지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를 두고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혜’를 받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대표는 지난 7일 당대표 사퇴 시한에 대한 개정을 하지 말자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일부 최고위원들이 ‘대통령 인스타 팔로우 구매 궐위’ ‘대선 일정 변경’ 등 구체적 문구를 뺀 수정안을 도출해 설득하면서 의결이 이뤄지게 됐다.
    당 안팎에서는 ‘특별한 사유’에 대한 해석의 폭이 넓어 악용 여지가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위인설관’ 방식의 당헌·당규 개정을 구태여 추진할 필요가 있나라며 무리한 개정은 국민으로부터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최고위는 국회의장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모바일·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반영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중진들을 중심으로 ‘국회의장은 국민 전체를 대변해야 하는데 당원 투표 포함은 무리한 조치’라는 반발이 나왔지만 그대로 통과됐다.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 조항의 개정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고려한 ‘방탄용’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규 개정안은 12일 당무위 의결,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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