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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은 ‘특별법’ 적용받기에 ‘공직자윤리법’ 해당 안 된다?…“대통령도 공직자…명백한 법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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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9회   작성일Date 24-06-17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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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 공직자들과 달리 대통령과 그 가족은 선물을 받아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상 신고 의무가 대통령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익위가 처음부터 ‘방탄 결론’을 정해놓고 관련 법 조항들을 끌어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이 13일 나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받으면 대통령기록물이 된다며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의해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선물’을 정의하며 공직자윤리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조항은 공무원의 가족이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선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대통령선물’은 ‘외국인으로부터 받아 즉시 신고·인도된 물품’을 뜻한다는 해석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방점은 ‘즉시 신고 및 인도’에 찍혀 있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 조항에서 ‘신고·인도’ 내용은 쏙 빼고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았다는 부분만 끌어와 해석했다. 외국인에게 받았기 때문에 명품가방은 ‘대통령선물’이고, 이를 관할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신고 의무 규정이 없다는 논리다.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백한 법 왜곡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도 일반법을 기초로 한다. 특별법에 없는 사항은 일반법을 따르는 것이라며 대통령도 공직자인데 당연히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받고, 공직자윤리법에 없는 내용만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신고 의무 조항이 없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신고 의무를 전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고가 필요 없다는 권익위 주장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사적인 자리에서 외국인을 만나 선물을 받는 순간 자동으로 대통령기록물이 돼 국고에 귀속된다는 게 권익위 주장인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정 교수는 국가 간 관계가 전제되지 않은, 사적으로 은밀하게 받은 가방은 ‘대통령선물’이 될 수 없다면서 이를 차치하더라도 ‘대통령선물’ 역시 당연히 신고하고 제출해야 귀속되는 것이라고 했다.
    서 교수는 권익위 주장대로라면 대통령이나 가족이 외국인 브로커로부터 검은돈을 받는 것도 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고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는 건가라며 대통령과 그 가족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높은 공직 윤리를 적용받아야 하는 사람들 아닌가. 반부패 총괄기관인 권익위의 의도적이고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강원도의 한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병이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받다 쓰러져 이틀 만에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중대장 등 피의자 2명을 소환조사 했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를 받는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2명을 지난 13일 오후 소환조사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 인제군의 모 부대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혐의를 받는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군기훈련은 정신수양 교육과 체력단련으로 구분되는데, 체력단련에는 ‘완전군장 상태에서 보행’,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가 있다.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는 규정에 없다.
    육군은 지난달 27일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상황과 관련, 피의자들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소환조사를 통해 두 사람의 군기훈련 규정 위반 혐의와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 인제군의 모 부대 신병훈련소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가운데 1명이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해 같은 달 25일 오후 숨졌다.
    군 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의 사망원인이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 신고자에 이유 통지 않고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종결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 없다며권력 눈치 살펴 부패의 길 열어줘
    2016년 1월, 한 출판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김영란 전 대법관의 책이 곧 나오는데, 이 책의 출간 기념 북토크 사회를 맡아줄 수 없냐는 부탁이었다. 당시 정의에 관한 책을 쓰는 중이었고, 김 전 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입안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한 꼭지로 다루고 있던 터라 요청을 수락했다.
    ‘청탁금지법’은 입법 과정 내내 이런저런 비판에 시달리고 있었다. 정치철학 전공자의 눈으로 볼 때, 이 비판들은 매우 놀라웠다. 이 비판들이 현대 정의론에서 쓰는 판단의 잣대인 효용, 권리, 미덕이란 세 가지 모두에서 쏟아져 나온, 일종의 종합선물세트 같았기 때문이다.
    효용의 차원에서, 당시 정계와 경제계에서는 이 법안이 비싼 선물세트를 팔지 못하도록 만들어 농수축산업계가 큰 피해를 볼 것이라 주장했다. 더불어 농수축산물 유통업계도, 접대에 유용한 골프장과 음식업계 역시 손해를 입을 거라 우려했다. 이로 인해 국가 경제가 매년 11조6000억원씩 경제적 손실을 볼 거란 예측까지 나왔다.
    권리에 입각한 주장은 사뭇 달랐다. 이들은 이 법안이 헌법상의 평등권(제11조 1항)을 위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제21조)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까지 청구했다. 이들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금융·의료·법률 등의 민간 영역은 제외하고 언론과 교육 영역에 대해서만 규제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인데도, 언론인도 포함되어 있어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염려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미덕을 내세워 비판한 이들도 있었다. 선물을 권하는 게 우리 미풍양속이라는 입장이었다. 특히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접대상한선인 ‘식사 3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당시 한 국회의원은 선물 한도를 10만원으로 하면, 갈빗살 10만원에 포장비용 4000원, 택배비 4000원 하면 벌써 10만8000원이라는 예를 들었다. 심지어 돌반지 등을 선물하는 우리 풍습이 억제될 거란 주장까지 나왔다.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청탁을 금지하는 법이 사회를 어려운 처지로 몰아넣었다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는데도, ‘김영란법’으로 불리던 이 법안은 소위 정의의 이름으로 비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래서 출판사의 요청이 왔을 때 ‘우리 사회에서 이런 법을 꿋꿋하게 입안한 이는 누굴까’ 궁금했고, 망설이지 않고 받아들였다.
    출판기념회 몇달 이후, 이때 맺은 작은 인연 덕분에 당시 출연하고 있던 책을 소개하는 팟캐스트 프로그램에 저자를 초대할 수 있었다. 녹음이 끝난 시점이 저녁 무렵이라 저녁 식사를 권했다. 김 전 위원장은 한결같이 거절했다. 간곡히 말씀드려 김 전 위원장이 우리와 나눈 저녁은 9000원짜리 메밀국수 한 그릇이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내가 뭐 먹는지 지켜보는 것 같아요. 식사 자리에서 김 전 위원장이 작게 미소지으며 한 말이었다. 그는 웃고 있었지만, 부패를 방지하는 법안의 입안자로서 감당할 일상의 고단함이 느껴졌다. 그날 예의를 다하고 싶어 모신 식사 자리가 미안해졌다. 그해 여름, 헌법재판소가 이 법의 핵심쟁점에 대해 모두 합헌 판결을 내렸고 가을이 되어 법이 시행되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한 까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린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조사결과 때문이다. 권익위가 신고자인 참여연대에 보낸 공식 통지서엔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의혹’ 신고 사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1항에 따라 ‘종결’했음을 알려드린다는 구절만 있다. 신고가 종결된 이유가 아예 없다.
    공식통지서에 없는 권익위의 변명은 ‘공직자 배우자는 제재 규정이 없다’ ‘선물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 ‘직무 관련성이 있건 없건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이제 권익위가 공신력 있는 기관의 해석을 통해 모든 공직자에게 간접적으로 청탁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준 셈이다.
    돌봄 살인
    총선 후에 묻는다, 정치란 무엇인가
    고르비와 메르켈 그리고 윤석열
    이처럼 누군가는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부패를 막기 위해 자신의 입에 들어가는 밥 한 그릇을 조심하며 싸운다. 하지만 누군가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부패의 길을 열어준다.
    권익위가 열어준 그 길 위로, 김 여사는 청탁금지법을 뒤로한 채 에코백을 들고 해외 순방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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