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업종별로 달리 적용···주휴수당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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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업종별 구분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등을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가장 취약한 일자리가 저임금으로 몰려 노동시장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부담을 낮춰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에서 올해 9860원으로 50% 이상 오르는 동안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017년 158만명에서 지난해 141만명으로 17만명 줄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15만명에서 437만명으로 22만명 늘었다며 특별한 기술이나 유관 경력이 없는 저숙련 초년생들도 낮은 허들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편의점, 커피숍, PC방 등 업종에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또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고 소상공인 고용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소상공인 고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카페 사업주 서지훈 대표는 소상공인에게는 관리 어려움을, 근로자에게 메뚜기 근무를 강요하는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시녀 원장은 미용업계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며 고용에 대한 부담이 커져 1인 사업장이 급증했다며 근로와 교육이 병행되는 기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기금 등을 인스타 팔로워 만들어 고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올해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쟁점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와 제13조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최저임금을 서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올해는 소상공인 업종뿐 아니라 가사·돌봄노동자 등에 대해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 경우 소규모 사업장의 가장 취약한 일자리의 질이 더 나빠져 고령층이나 여성, 청년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인스타 팔로워 집중되고 소득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정 업종을 ‘저임금’으로 낙인찍고, 해당 업종의 구인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부담을 낮춰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에서 올해 9860원으로 50% 이상 오르는 동안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017년 158만명에서 지난해 141만명으로 17만명 줄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15만명에서 437만명으로 22만명 늘었다며 특별한 기술이나 유관 경력이 없는 저숙련 초년생들도 낮은 허들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편의점, 커피숍, PC방 등 업종에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또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고 소상공인 고용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소상공인 고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카페 사업주 서지훈 대표는 소상공인에게는 관리 어려움을, 근로자에게 메뚜기 근무를 강요하는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시녀 원장은 미용업계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며 고용에 대한 부담이 커져 1인 사업장이 급증했다며 근로와 교육이 병행되는 기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기금 등을 인스타 팔로워 만들어 고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올해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쟁점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와 제13조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최저임금을 서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올해는 소상공인 업종뿐 아니라 가사·돌봄노동자 등에 대해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 경우 소규모 사업장의 가장 취약한 일자리의 질이 더 나빠져 고령층이나 여성, 청년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인스타 팔로워 집중되고 소득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정 업종을 ‘저임금’으로 낙인찍고, 해당 업종의 구인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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